육아 건강상식

법정 감염병과 신고의무자 기준, 신고 방법

천다 2023. 1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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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들어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늘어나고,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 감염병과 신고의무자의 기준, 신고방법, 관련 안내 자료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이란 제1급~ 4급 감염병과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

 

 제 1급 감염병이란?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되며 발생 즉시 신고 위반 시 벌금 500만원에 해당됩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 2급 감염병이란?

 제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 위반 시 벌금 500만원에 해당됩니다.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됩니다.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제 3급 감염병이란?

 제3급 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 위반 시 벌금 300만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 4급 감염병이란?

제 4급 감염병에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장관감염증, 의료관련감염병, 성매개감염증, 해외유입 기생충감염증, 수족구병, 코로나19 등이 있으며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입니다. 발생 7일 이내 신고 위반 시 벌금 300만원에 해당됩니다.

 인플루엔자, 매독(梅毒),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신고의무자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기관의 장과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약국 개설자와 세대주,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회사, 산후조리원 등의 관리인(경영자, 대표자)이 해당됩니다.

 

▶신고방법은

신고방법은 제 1~3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 서식 작성 후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감염병 관련 안내자료 및 참고 보도자료를 확인하려면?

[질병관리청 : www.kdca.go.kr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출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www.health.kdca.go.kr]

[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www.gidcc.or.kr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 감염병 발생 주간보고, 법정감염병, 교육자료, 국내외 감염병 정보제공

www.gidcc.or.kr

[출처:질병관리청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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