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복지정보

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천다 2023. 12. 29. 13:48
728x90
SMALL

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순회학급 선정기준

1순위: 복지카드 중증 순

(장애 정도, 유형,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배치합니다)

2순위: 경제적 여건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영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순(ex. 2022.1.1. 과 2022.3.1. 중 2022.1.1. 선정)

 

※ 2023학년도 영아학급(순회교육) 기 선정자 후순위

방문 시 지참 서류 방문 시 제출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사본) 또는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심리평가보고서(신청일자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선정 관련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 특수교육대상자 영아학급 신청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유의사항

1. 보건복지부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합니다. (2024학년도 어린이집 재원 시 대상자 제외)

2. 신청서류 제출 전 업무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일정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출처: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2023.12.27 - [장애 복지정보] -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유형, 교육과정 운영 내용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유형, 교육과정 운영 내용

순회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

cheonda10.com

2023.12.27 - [장애 복지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5가지)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5가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

cheonda10.com

2023.12.29 - [장애 복지정보] -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장애/비장애 아동 차이)- 만12세까지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장애/비장애 아동 차이)- 만12세까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0~2세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월 51.4만 원에서 월 54만 원으로

cheonda10.com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