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복지정보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유형, 교육과정 운영 내용

천다 2023. 12.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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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유형, 교육과정 운영 내용

순회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영아(만 3세 미만)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외 교육적 요구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제도로, 순회교육 지원을 통한 장애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 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미만 영아로 2024년 기준 0~2세, 2021.01.01.~2023.12.31. 출생한 영아가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재원)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특수학급 배치를 희망하나, 특수학급 과밀로 일반학급에 배치가 된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 건강장애 학생 및 원격수업 수강자는 제외됩니다.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순회교육 유형 및 내용

순회교육은 분리교육형과 통합교육형으로 구분됩니다.

분리교육형 순회교육

분리교육형 순회교육이란 가정, 시설,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순회교육을 말하며, 개별화가족지원계획에 따른 가정방문 교육으로 놀이 중심 교육, 부모-자년간 상호작용 지원 등 가족지원이 진행됩니다.

통합교육형 순회교육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이란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 학습도움실 등에서 교사의 방문지도를 받는 통합교육의 형태를 말하며, 학급 편셩의 경우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특수학급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해 편성하되 거주지별, 시설별로 무학년제로 편성 가능합니다. 아울러, 순회교사가 소속학교, 거점치료실을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합니다.

순회교육 교육과정 및 운영시간

순회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합니다.

순회교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육청(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어 30일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감염병 등으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시 원격수업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원격수업지원도 가능합니다.

순회교육 운영시간

재택순회의 경우 주 3회로 1일 1시간, 영아는 30분씩 진행됩니다.

학교방문순회의 경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는 주 3회로, 1일 1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유·초등은 40분, 중등 45분씩 진행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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