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복지정보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가(장애의 개념)

천다 2023. 12. 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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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종이나 성(性)처럼 인간을 사회적으로 구분 짓는 특성 가운데 하나로 장애를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인 원인이든 아니면 전쟁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인 원인이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떠한 능력이 손상되었거나 상실되었다는 공통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바라볼 사회적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 입니다. 장애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보는 시각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자(障碍者)라는 말이 1980년대까지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장애자'는 노동자, 교육자, 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장애에 한자 접미사 놈 자()’를 붙인 일본식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제34조 제5항에도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이 나오며 1988년 패럴림픽 때도 이를 한국말로 풀어서 '장애자경기대회'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자(者)에 낮춤의 뜻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198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탄생했습니다. 벗 우(友)를 사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를 추구하려는 의미를 담아서 였습니다. 당시 장애인권이 보장 되지 않고, ‘장애자’‘불구자’ 등 언어표현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사회 각계에서 ‘장애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서울 모 대형마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하-모 인터넷 쇼핑몰 판매 글

하지만 이 표현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장애인 스스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들은 의존적인 존재로 느끼게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우'란 표현은 타인이 나(장애인)를 지칭하거나 부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내(장애인)가 나(장애인)를 지칭할 때에는 절대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즉,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은 모든 인칭에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라는 표현은 1인칭에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우'란 표현은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며 장애인을 사회집단, 계층이 아닌 비사회적인 집단 혹은 개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비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와 정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용어 바르게 사용하게 캠페인‘을 통해 장애 용어 개선 활동이 진행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표현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는 아직까지 ’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곳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좌-인천국제공항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기, 우-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 화장실

이처럼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정의를 풀어 보자면 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오랫동안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원인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었던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장애분류(ICIDH)에서는 ‘장애’를 크게 질병(disease), 손상(impairment), 기능제약(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 등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WHO, 1980). 먼저 질병은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상은 장애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으로써 의학적 측면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개념이다. 질병 또는 질환이 영구적 상태가 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병(disease) :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
•손상-기능장애(impairment) : 신체구조의 장애로 인한 장애(결손, 비정상)에 의하여 병리적인 상태가 외재화된 것
•능력장애(disability) : 기능장애에서 야기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사회적 불리(handicap) : 기능장애나 능력장에서 발생, 연령, 성, 사회문화적 수용 정도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

[출처:장애아보육교정, 장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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