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복지정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차이

천다 2023. 12.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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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학급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장애아 학급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으로 교사 1명이 장애아동 3명을 담당으로 교육합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모두 해당)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차이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란?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미취학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시·군·구가 지정한 시설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원의 30% 이내에서 장애 기본반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비장애 1반과 장애 1반이 한 교실을 사용함에 따른 통합 환경으로  만 3세의 통합학급을 예로 15명의 비장애 아동과 3명의 장애 아동, 비장애반 교사 1명과 장애반 교사 1명이 한 교실을 사용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시설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 1반, 장애 2반, 장애 3반이 한 교실을 사용하며 한 교실에는 최대 세 반(장애 1반, 2반, 3반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반이 한 교실을 사용할 경우 장애 아동 9명과 장애반 교사 3명이 한 교실을 사용합니다. 이때, 장애 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 반당 1개 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 편성(초과 보육)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반과 방과 후 반은 분리하여 적용됩니다.

 장애반 학급 구성 시 장애 아동의 연령별로 학급 구성이 될 수 있으나 장애 유형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급을 구성합니다. 누리 장애아(만 3~5세)의 경우 학급의 평균 연령에서 상·하위반 편성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부모님과 의논 및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2023 보육사업 안내 참조).

 

점차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시도에 따라 장애아전문 및 통합시설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장애아전문 및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될 수 있음.)

 

 

장애 아동, 어린이집 재원이 가능한 연령은?

장애 아동 보육료는 두 가지로 장애아 보육료와 누리 장애아 보육료로 나뉩니다.

먼저, 누리 장애아 보육료는 만 3~5세까지 3년 동안 지원되는 보육료이고, 장애아 보육료는 만 0~2세, 만 6~12세까지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17년생 아동은 20241~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6~12세 장애 아동의 경우 지원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3.11.16 - [장애 복지정보]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 방법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 방법

▶장애아보육료란? -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우너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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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12세 장애 아동의 보육료 지원 조건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특수교육 대상자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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