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건강상식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및 신고방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천다 2024. 1. 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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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및 신고방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1.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제1급 17종, 제2급 22종, 제3급 26종, 제4급 24종)

89종 중 전수감시대상 65종, 표본감시대상 23종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감염병: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감염병: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감염병: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제1급감염병 종류(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종류(22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엠폭스, 「감염병예방법」제2조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 제3급감염병 종류(26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카바이러스 감염증

◦ 제3급감염병 종류(24종)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3.법정감염병 신고범위

◦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병원체를 진단한 경우가 신고대상임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의 확인진단에서 양성인 경우 병원체검사결과를 신고함

4.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2)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위의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함

- 신고방법 : 아래 사항을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함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5. 신고시기

1) 제1급감염병

◦발생 및 사망신고 : 즉시 신고

-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즉시 신고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2)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발생 및 사망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3)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발생 신고 :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6. 신고방법

1)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발생 및 사망신고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질병관리청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장(웹(http://is.kdca.go.kr)) 또는 관할 보건소장(웹 또는 팩스 전송)에게 신고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이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웹 또는 팩스의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2)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부록 1)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 상세한 신고방법은 4. 표본감시의 4.3 감염병별 표본감시 방법 참고

 

7.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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